1. 소득이 많은쪽이 부양가족 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
2. 직장맘의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이나 아이 수에 관계 없이 부녀자 공제로 50만원 추가 공제.
3. 육아 휴직 급여와 산전후 휴가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니 그때 세금을 떼지 않았는지 체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