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7일 월요일

이아가 있을때 연말정산

1. 아이를 키우는것만으로도 100만원 공제

 

2. 6세 이하의 경우 추가로 100만 추가 공제

 

3. 둘 이상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 추가 공제

 

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1인당 300만원 공제

 

5. 놀이학교나 수영장 등 일주일에 1회 이상 수업을 하는 곳에 낸 교육비도 공제(납입영수증을 챙길것)

 

6.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 대상(영수증 챙길것)

 

7. 지출 의료비도 공제 대상(보약구입비, 건강보조 의약품 등 영수증 챙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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