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1일 화요일

적색불로 바뀐 횡단보도에서 뒤늦게 건너는 사람을 치었을경우

운전자 책임 80%

늦게 건넌 사람 책임 20%

 

우선 차량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개념없는 새끼가 도로 한가운데서 깽판쳐도 드러누워도 우선 보호하고 봐야한다.

사람 치면 '에잉 똥쓰레기 밟앗네' 하고 외쳐주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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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적색 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다 차량에 치인 A(48.여)씨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7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가해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원고가 뒤늦게 횡단하다가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 진행신호를 따르던 가해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여 원고의 잘못도 있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편도 3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팔꿈치 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뒤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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